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16:5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61세 )에게 “ 니 인생도 불쌍하다 없어도 그렇게는 안 산다 너 같은 쓰레기한테 마직막으로 김치 주고 된장 주고 너보다 내 인생이 더 한심스럽다 너 같은 인간한테 욕하며 뭐할 것이고 때리며 뭐하냐
쓰레기처럼 사는 인생 내가 니 인생 꼭 지켜 보겠다 더 이상 미련도 없고 너 같은 인간에게 욕할 이유도 없다 어차피 니 인생 불쌍한 인간인데 왜 화해를 시킬려고 했을까
소문이 정말 아니 기를 바래는데 소문이 정말 맞아 다는 생각이 드는군
니 인생도 내가 너를 믿어 던 내가 참바보고 회의를 듣긴다 ♤♤ 마직막으로 예의를 지켜 D이 누나 동생한테 보낸 문자 임 못 믿을 사람들 앞으로 수발 신 문자 안될 것임 세차 차라리 안하는 것이 지저한 분 인간들 안 보게 지요 누구를 탓 하겠 읍 니 까”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 13: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보관 중인 문자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