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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7노16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6:5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61세 )에게 “ 니 인생도 불쌍하다 없어도 그렇게는 안 산다.

너 같은 쓰레기한테 마지막으로 김치 주고 된장 주고 너보다 내 인생이 더 한심스럽다.

너 같은 인간한테 욕하며 뭐할 것이고 때리며 뭐 하냐.

쓰레기처럼 사는 인생, 내가 니 인생 꼭 지켜보겠다.

더 이상 미련도 없고 너 같은 인간에게 욕할 이유도 없다.

어차피 니 인생 불쌍한 인간인데 왜 화해를 시키려고 했을까

소문이 정말 아니 기를 바랬는데, 소문이 정말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군.

니 인생도 내가 너를 믿었던

내가 참 바보고 회의를 느낀다.

♤♤ 마지막으로 예의를 지켜 D이 누나 동생한테 보낸 문자 임. 못 믿을 사람들 앞으로 수발 신 문자 안 될 것임. 세차 차라리 안하는 것이 지저한 분 인간들 안 보게 지요. 누구를 탓 하겠 읍 니 까”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 13: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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