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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25 2020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1:35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스파크 승용차가 도랑에 빠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5경부터 02:25경까지 3회에 걸쳐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인적사항도 못 밝히겠다”는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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