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삼룡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36.9km 지점 도로를 따라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로 체 승용차 앞에 E 아반 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로 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반 떼 승용차가 1 차로 쪽으로 밀려 나가 앞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9,743,3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 대학교 부근에서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세종 웨딩 홀 앞 사거리 부근까지 약 60km 구간에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