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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928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I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고, 피고인 C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K는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E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G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D는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서울 강서구 W오피스텔 3층, 6층, 10층 사무실에서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시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위 사무실에서 사장으로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출홍보 문자메세지를 보낼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무작위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중간관리책으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텔레마케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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