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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24 2019고단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송결정이 되었으며, 그 후 2018. 11. 15., 2018. 11. 22., 2018. 11. 27., 2018. 12. 6., 2019. 1.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에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90,000원을 송금하면 E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5경 대금의 일부인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6.경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292,500원을 위 G 계좌 또는 (주)I 명의 기업은행 계좌(J), 유한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2』(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1. 28.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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