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29』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D는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E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F는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G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H는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I은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