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D에서 게임물 개발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강릉시 F 2층 43호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8.경 위 게임장에 카지노세븐 게임물을 제공함에 있어, 카지노 세븐 게임물은 EASY 모드일 경우 기본 확률 100%로 고정되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확률을 82%로 변조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카지노세븐 게임물 40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8.경부터 2012. 4.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카지노 세븐 게임물은 EASY 모드일 경우 기본 확률 100%로 고정되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확률을 82%로 변조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의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카지노세븐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단속 당시 출동정황 등), 수사보고(카지노세븐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및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