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바, 그 중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에 관한 부분은 “피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게임물이 아닌 이 사건 각 비디오물을 게임물로 잘못 판단하였고, 이러한 피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행위는 이 사건 각 비디오물이 사행성 게임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정의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인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피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이 사건 컴퓨터를 압수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것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은 별지 예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그 중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에 관한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관과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형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몰수 요건을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게임기를 압수한 후 돌려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단순 비디오물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비디오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게임물(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