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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4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소재한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재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3.부터 2019. 10. 23.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 10월 임금 3,445,1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던 D와 2019. 9. 23.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자료입수 보고, 고소인 자료제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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