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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7.24 2020고단4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의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3. 5. 20.부터 2019. 7. 8.까지 설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1. 9.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9. 1. 22. 이후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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