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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2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에어컨 설치 및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30.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당시 D이 가져가지 않은 것이므로 위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참조 ,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해당 규정의 문언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되어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근로자 D은 2018. 1. 30.경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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