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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7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유소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3.부터 2020. 3. 22.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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