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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23: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112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위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이 측정 거부를 하게 된 경위,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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