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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25 2020고단1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0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연석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진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등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로부터 같은 날 02:07 ~ 02:28까지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관련 서류 일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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