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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7 2019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1:05경 경남 산청군 오부면 오부교차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산청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2경부터 22:03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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