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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1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02:3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112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일반적인 음주운전 범행 보다 엄히 처벌해야할 필요성,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하여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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