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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66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해자 C 종중 회(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총무로 일을 하며, 종중 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D 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D과 D이 원주시 산림조합으로부터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 수용 보상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5. 7. 23.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D의 통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종중 소유인 토지수용 보상금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같은 달 29. 경 2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각각 275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D과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 소득세를 실제 납부한 것보다 1,000만 원 더 납부한 것으로 종중에 보고 하고, 그 1,000만 원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5. 8. 3.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D이 자신의 통장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 수용 보상금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각자 5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8. 3. 경 피해자 종중 소유의 돈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던 종중의 공금 10,870,450원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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