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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3363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23:03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142에 있는 쌍용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이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해자 C(53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4. 0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임비 500만 원을 입금해야 하고 다음날 출고 계약 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총 7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본 상태이다, 음주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면 면허가 5년간 취소이다. 면허가 5년간 취소가 되고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손실금이 최하 1,000만 원인데, 합의금을 가지고 오면 치료를 받지 않을 것이며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41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회에 걸쳐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4. 2. 24.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가 없다,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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