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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2 2016구합648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3,327,480원 중 33,327,48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남양환경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는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A8-2블럭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씨퍼스트별내제이차 주식회사(이하 ‘씨퍼스트별내제이차’라 한다) 외 72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발행기관’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시행사가 이 사건 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발행기관은 같은 날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케이비투자증권’이라 한다) 등 증권회사(이하 ‘이 사건 할인기관’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발행기관이 이 사건 시행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거나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권한 등의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발행기관은 같은 날 은행법 제3조에 따른 금융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 발행기관이 이 사건 시행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거나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권한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자금의 관리, 유동화증권의 관리와 원리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발행기관은 같은 날 이 사건 할인기관과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발행기관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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