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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206896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9,0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7. 2.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더파인트리(이하 ‘더파인트리’라 한다)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 14-3 일대의 우이동 파인트리 콘도미니엄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더파인트리에 대한 대출실행, 대출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더파인트리는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0. 10. 15. 파인트리 제1~4차 유한회사 및 미네마인 제1차 유한회사로부터 1,000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0. 12. 10.에는 파인트리 제5~6차 유한회사로부터 500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쌍용건설은 2012. 10. 8. 더파인트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권을 인수하였다.

다. 파인트리는 2012. 12. 21. 200억 원의 추가대출을 받으면서 피고들은 각 100억 원(액면 10억 원인 어음 각 10매)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4. 10. 31.경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을 흡수ㆍ합병하여 기존에 위 각 은행이 보유한 이 사건 각 어음을 보유하게 되었다. 라.

쌍용건설은 그 후 경영이 악화되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2014. 1. 9.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사매각을 통하여 2015. 3. 26.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어음은 만기가 2013. 3. 21.이었으나 그 만기일까지 그 각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3. 14. 피고들로부터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각 어음에 관하여 채무승인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각 어음 중 피고들이 발행한 위 각 어음의 액면금 합계는 각 100억 원인데, 원고는 그 후 2016. 6. 30.경 피고들로부터 각 10억 원 및 이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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