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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02 2018가단6585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외 41필지 일원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이를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12. 15.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6. 17. 피고와 사이에 ‘전용면적 84.78㎡ 35C 타입’의 아파트 1세대(D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 원을 계약금 등(이하 ‘계약금 등’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중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조합원은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제1금융권에서 적용하는 대출연체금리(약 12%)를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조합원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조합은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조합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본 계약서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계약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내지 3 (생략)

4. 본 사업의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5 내지 7 (생략) ② 당초 조합원 모집 시의 세대수(사업계획)는 해당 관청의 사업승인 후 확정되는 관계로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만일 사업승인 시의 세대수가 조합원 모집 시의 세대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계약일자를 기준으로(계약금 전액 완납 기준) 나중에 계약된 순서로 계약을 해제키로 한다.

그리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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