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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6 2019나65549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조합에 대한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창원시 진해 구 E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D’ 라 한다) 는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행 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31. 피고 조합의 전 신인 ( 가칭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 세대( 공급 형 59㎡, 가군 )를 공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2015. 3. 30.부터 2018. 12. 28.까지 피고 조합에 계약금 25,621,000원, 추가 분담금( 대출 이자) 303,996원, 합계 25,924,996원을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지위에 있었으나 2019. 9. 25. 세대주 변경을 통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과 피고 조합의 규약( 이하 ‘ 이 사건 규약’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제 2조[ 사업 개요] ⑤ 입주 예정시기 : 2018년 상반기 예정( 정확한 입주시기는 공급 계약서 발행 시 확정 예정) 본 조합아파트의 사업 개요는 사업 승인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증감) 될 수 있음 제 4조[ 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 조합원은 피고 조합의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조합원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따른 다음 사항을 피고 조합에게 위임한다.

조합업무 총괄(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인가 및 변경, 조합원 관리, 조합자금 차입 ㆍ 관리 ㆍ 집행, 조합의 청산 및 해산, 동 ㆍ 호수 추첨,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 일체) 사업계획( 사업계획변경 포함) 결정에 관한 사항( 세대수, 평형, 연면적, 층수, 배치 등) 제 10조[ 연체료] 조합원은 중도금 납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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