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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8.21 2013가합112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행계약의 체결 피고는 군산시 지곡동 226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립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제이에스시티와 2011. 11. 2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규모 : 공동주택 3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사업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8조 (시행대행용역비 및 지급방법)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사업계획 수립 시의 설계 세대수[사업(변경)승인 시 확정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① 제이에스시티의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비(시행대행비)는 계획 세대수(약 380세대) 및 세대별 납부금액(800만 원)을 기준으로 3,040,000,000원으로 하며, 사업(변경)승인 시 확정되는 세대수를 적용하기로 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모집한 조합원 세대수가 사업(변경)승인 시의 세대수에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도 피고는 제이에스시티에게 잔여세대수에 대한 시행대행비를 지급하기로 하며, 조합원 모집 미달에 따른 시행대행비는 피고의 사업추진비(조합원분담금)에서 선지급하고, 조합원 모집 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일반분양 등을 통해 매각한 후 선지급한 시행대행비를 대체키로 한다.

③ 본 시행대행비는 아래와 같이 가입자(조합원)가 별도로 납부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사업추진비에서 충당하여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제이에스시티가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승인 후 첫 번째 분기 신고 시부터 안분신고하기로 한다.

구분 납입 시기 납입 금액 비고 1차 시행대행비 최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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