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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4.30 2014나288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시행자 : 피고 시행대행자 : 제이에스시티 사업규모 : 공동주택 3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사업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3조 (업무의 범위) 제이에스시티가 피고와의 시행대행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피고는 당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이에스시티에게 권한을 위임하되, 제이에스시티는 업무진행 전 또는 후에 진행, 집행,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하기로 한다.

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②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초기자금 조달 및 집행 ③ 지역주택조합 규약의 작성 및 총회 등 개최 ④ 사업부지 계약(대지매입)과 관련한 제반업무 (중략) 제8조 (시행대행용역비 및 지급방법)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사업계획 수립 시의 설계 세대수[사업(변경)승인 시 확정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① 제이에스시티의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비(시행대행비)는 계획 세대수(약 380세대) 및 세대별 납부금액(800만 원)을 기준으로 3,040,000,000원으로 하며, 사업(변경)승인 시 확정되는 세대수를 적용하기로 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모집한 조합원 세대수가 사업(변경) 승인 시의 세대수에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도 피고는 제이에스시티에게 잔여세대수에 대한 시행대행비를 지급하기로 하며, 조합원 모집 미달에 따른 시행대행비는 피고의 사업추진비(조합원분담금)에서 선지급하고, 조합원 모집 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일반분양 등을 통해 매각한 후 선지급한 시행대행비를 대체키로 한다.

③ 본 시행대행비는 아래와 같이 가입자(조합원)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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