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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5 2019고단2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10플러스(IMEI : B) 1대(증 제1호), 위조 금융위원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들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모집,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C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E’)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C으로 알게 된 ‘D’, ‘E’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시 번지 불상 PC방에서 위 ‘E’로부터 C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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