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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16: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 리에 있는 밤 실재 정상 표지 석 앞 도로를 진원면 율 곡리 쪽에서 장성읍 가작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60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블랙 박스 영상 [ 피고인은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은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운전자가 진행 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앙 선 침범 자체만으로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1049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피해차량에 부착된 블랙 박스 영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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