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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9 2014고단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17:30경 춘천시 C에 있는 DPC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9세)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청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비록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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