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6.29 2014고단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17:30경 춘천시 C에 있는 DPC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9세)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청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비록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