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5:15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정문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 정문에서 방호업무 중인 강원춘천경찰서 소속 의경 B에게 “너 이 쌔끼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손바닥으로 위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B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 경찰관의 방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