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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9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5:15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정문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 정문에서 방호업무 중인 강원춘천경찰서 소속 의경 B에게 “너 이 쌔끼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손바닥으로 위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B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 경찰관의 방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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