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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8 2014고단430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2. 24. 18:0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D으로부터 그가 주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고,

나. 2014. 2. 2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5만 원에 매수하고,

다. 2014. 3. 3. 21: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8에 있는 미아삼거리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2만 원에 매수하고,

라. 2014. 3. 3. 21:3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선유도역 앞에서 H, I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2. 20. 2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시장에서 K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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