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499,4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 길에서, G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499,4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부근 길에서, J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399,300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23,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 길에서, K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22.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신연수역 부근 길에서, L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65,7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10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22.경 일산시 일산동구 백마역 부근 길에서, M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499,4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