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6노5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만 73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조달하고 사기도 박 관련자들을 동원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1억 2,0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발각 후 공범들의 도피를 도모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