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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2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8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다른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들이 사기도 박을 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사기도 박을 하였다고

몰면서 협박하여, 그들 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돈은 물론 은행으로부터 돈을 인출해 오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고 추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 각서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게 연락을 해 현장에 오도록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에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사람들을 모집해 도박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전과 관계, 다른 공범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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