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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2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C이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와 함께 사기도 박을 벌여 피해 자로부터 1억 4,8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C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기도 박을 기획하고, 과거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를 이 사건 도박에 끌어들여 편취 액 중 40% 상당을 획득하는 등 이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죄로 인한 처벌 전력 6회를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모두 18회나 되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처벌 상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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