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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7구합97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4. 6. 25. 육군에 입대하여 1985. 9. 7. 전역한 사람으로, 2017. 7. 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맹장수술을 받고, 다리 골절의 부상을 당했으며, 가혹한 사격훈련 중 신경쇠약으로 신경질환이 발생하고, 소각장에서 화상을 입었으며, 혹한기에 눈에 미끄러지고 훈련 중 얼굴에 상처가 나 흉터가 생겼고, 군대에서 강제적으로 포경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맹장수술, 신경질환, 다리 골절 및 화상, 얼굴 흉터, 포경수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가혹한 훈련을 받고 심한 구타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상이와 공무수행 등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으며, 이는 원고와 함께 군 복무를 한 전우들의 진술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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