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4. 6. 25. 육군에 입대하여 1985. 9. 7. 전역한 사람으로, 2017. 7. 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맹장수술을 받고, 다리 골절의 부상을 당했으며, 가혹한 사격훈련 중 신경쇠약으로 신경질환이 발생하고, 소각장에서 화상을 입었으며, 혹한기에 눈에 미끄러지고 훈련 중 얼굴에 상처가 나 흉터가 생겼고, 군대에서 강제적으로 포경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맹장수술, 신경질환, 다리 골절 및 화상, 얼굴 흉터, 포경수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가혹한 훈련을 받고 심한 구타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상이와 공무수행 등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으며, 이는 원고와 함께 군 복무를 한 전우들의 진술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