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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단5628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1.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중 "허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21. 육군에 입대하여 1996. 2.경 71사단 27연대 건물 옥상에서 위생 및 제설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1층 가건물 지붕으로 떨어지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허리 추간판탈출(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 목 추간판탈출(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1996. 6. 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8.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이 사건 각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각 상이가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고,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3. 11.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군 복무 중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각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1상이 부분 판단 (1)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 갑 제1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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