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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8나71465
승강기 수리보수비용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부산 부산진구 E 외 2필지 상 집합건물인 상가 상가명 ‘D’, 지하 6층 ~ 지상 8층, 연면적 약 88,700㎡, 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시설 등, 구분건물 1,100여

개.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는 2000. 5.경 신축되어 2000. 5. 25.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된 이후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관념적 성격의 단체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등 참조)}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단체가 실재, 활동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상가의 건축주로 보이는 소외 주식회사 F가 사실상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여 왔는데, 2005. 11.경 위 회사의 부도로 인해 상가 관리에 공백이 생겼고, 이후 이 사건 상가 입점주들 일부가 관리인을 선임하고자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관리인 선임에 실패하였다. 한편, 이 사건 상가 중 지상 1층 ~ 4층의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 중 해당 전유부분에서 영업을 하는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D 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

)가 구성되어 2006. 4. 11.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번영회는 그 구성원이 아닌 다른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주들을 상대로 관리비 징수 등 사실상 이 사건 상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번영회의 일부 구성원들은 2009. 10. 28. 및 2009. 12. 9. 회의를 하여 피고(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4층 중 일부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를 이 사건 번영회의 대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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