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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나201366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의 ‘표기를 되지 아니하여’를 ‘표기가 되지 아니하여’로, 제9쪽 제1행의 ‘보험계약이’를 ‘보험계약을’로 각 고치는 외에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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