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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나20200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과 제9쪽 제3행의 “2014. 4. 15.”을 각 “2013. 4. 1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4. 15.”은 “2013. 4. 1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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