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평택시 D 소재 ㈜E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며, A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E지회 지회장, B은 부지회장, C는 조직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16.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에서 ㈜E 사측에 2015. 6. 24. 14:00경에 사내회의실에서 경기지부 각 사업장 노동안전 담당자들이 회의를 한 후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실태를 점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과 같은 해
8. 18.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E지회에서 ㈜E 사측에 2015. 8. 21. 15:00경에 사내식당에서 약 30여명이 참석하는 금속노조경기지부 조직회의를 한 후 작업현장을 순회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사측으로부터 사내 식당 사용과 작업현장 순회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성명불상의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5. 6. 24. 14:00경 위 회사 내 노동조합사무실에서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노동안전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회의를 마친 후 같은날 16:24경동 회사 내 생산동 건물앞에서 회의에 참석한 외부 노조원 약 20여명과 함께 작업현장을 순회한다는 명목으로 사전에 동 회사 대표자 F이 작업현장 출입을 불허했고, 관리자들이 출입을 제지함에도 이를 밀치고 생산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20여명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건조물내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1. 15:00경 위 회사 내 조합사무실에서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조직부장 18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