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8고합277-1]
1. 피고인 A의 2007. 12. 7.자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신분관계 및 집회신고 내용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전국금속노조(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K지부 지부장으로서 위 지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분리된 공동피고인 L는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한다)의 사내 협력업체인 GE 소속 근로자, 분리된 공동피고인 M, N은 삼성SDI의 사내 협력업체인 GF 소속 근로자이던 사람들로서 위 L는 ‘O‘(이하 ’O‘라고 한다)의 부위원장, 위 M은 O의 선전부장, 위 N은 O의 회원이었다.
민노총 금속노조 K지부는, 하이비트 폐업 관련 실직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2007. 11. 8. 울주경찰서에 집회 명칭 “삼성SDI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개최일시 “2007. 12. 7. 07:00부터 ~ 2007. 12. 7. 17:30까지”, 개최장소 “삼성SDI 정문 및 주변 일대”, 주최자 및 주관자 “전국금속노동조합 K지부”, 주최 단체의 대표자 “A”, 참가예정인원 “700명”, 질서유지인 “P 등 35명”으로 하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 A는 위 L, M, N, Q 및 민노총 금속노조 K지부 등 소속원 700여 명과 함께 2007. 12. 7. 15: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818에 있는 삼성SDI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와 위 L 등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300여 명은, 횃불을 든 위 Q의 선도에 따라 공장 남문까지 행진을 하였다.
남문에 이른 피고인 A 및 위 L 등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확성장치가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