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9. 7. 16.자 일반교통방해] 2009. 7. 16. 15:10경부터 17:00경까지 평택시청 부근 남부문예회관 앞에서 피고인은「전국금속노조」조합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용자동차(주) 노조원들의 옥쇄총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16:20경에 본 집회에서 피고인은「전국금속노조」‘D’이라는 직책으로 행사 무대에 올라가 ‘투쟁발언’을 실시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위 집회를 종료한 후 17:00경 집회 참가자 1,100여명은 피고인 등 집행부의 주도로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주) 평택공장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사내를 점거하고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주) 노조원들의 옥쇄총파업투쟁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17:05경부터 쌍용자동차 정문 앞 차도를 불법으로 점거한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1,250여명은 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불법시위를 개최하였다.
이 불법집회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이크로 구호를 외치면서 선창하자 시위 참가자들도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면서 불법시위를 진행하였다.
18:10경부터 동삭교차로 부근 왕복 2차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계속하여 금속노조원들은 불법시위를 진행하였고, 일부 시위대들은 경찰의 연행작전에 대항하여 돌을 투척하기 시작하였다.
18:34경에는 피고인 등 5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동삭교차로 전 차선을 완전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면서 시위를 계속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18:38경부터 피고인은 시위대열 최선두에서 복면을 한 채 차도를 완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