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 B분회 소속의 노조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4:4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정리해고ㆍ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한진중공업 본사 앞을 출발하여 ‘남영역 서울역 대한상공회의소’까지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7:10경, 17:15경, 17:16경, 17:17경, 17:19경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생명 건너편 진행방향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일어서거나 연좌한 상태로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민주노조 사수하자!”라는 내용의 깃발을 들고 불상의 구호를 외치며 폭죽을 터뜨리는 방법으로, 2013. 1.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50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 1. 30. 정보상황 보고, 간접피해사실
1.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사본
1. 2013. 1. 30. 행진경로 요도, 피의자 차도점거 요도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집회 흐름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