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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12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민노총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I사무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 대의원들이다.

노조는 2013년 임단협 체결시 합의한 ‘사무직 직원 의자 교체’ 사항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자, 2013. 12. 4.경 위 회사 정문 앞 등 여러 곳에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부착하였고, 이에 사측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플래카드를 철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노조 수석부지회장인 J, 사무장인 K, 대의원인 L, M와 함께 2013. 12. 5. 10:30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 주식회사 울산공장 본관 1층 대회의실로 플래카드 철거를 지시한 전무 P를 찾아갔다.

당시 대회의실에서는 전무 P, 이사 Q, 협력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 직원 등 8명이 엔진품질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J은 “두산 직원들은 다 나가라. 합의사항 지키고 플래카드 내놓아라. 플래카드를 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회의용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고, K은 “플래카드 내 놓아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책상을 내려치고 손으로 책상을 뒤엎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대회의실 문 앞에서 노무팀장인 R 등과 실랑이를 벌이며 대회의실 진입을 막아서고, 피고인 A는 노사간 충돌을 막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J 등을 말리는 노무팀장 R를 붙잡으며 제지하고, L, M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 및 J, K의 행위에 동조하며 위세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J 등과 함께 대회의실 옆에 있는 P의 사무실로 이동한 후, J은 발로 사무실 문을 걷어차며 “야, 모두 다 들어 내.”라고 소리치고, K은"의자 하나 해결 못하고 이런 자리는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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