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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8954 석부작박물관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여자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4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클릭 승용차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클릭 승용차를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던 G 운전의 H 전세버스 좌측 뒷부분에 부딪치게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I 운전의 J 투싼 승용차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70km 제한속도인 도로를 140km로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이 크게 부서지는 등 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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