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매화동 768-1에 있는 마유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매화동 쪽에서 포동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0km /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및 진단서
1. 현장사진(스키드마크 및 속도 표지판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중하나, 초범인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