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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단4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매화동 768-1에 있는 마유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매화동 쪽에서 포동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0km /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및 진단서

1. 현장사진(스키드마크 및 속도 표지판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중하나, 초범인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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