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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 29. 05:43경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네거리를 둔산지하차도 방면에서 샘머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시속 70km 이하의 속도제한을 위반하여 시속 94.2km의 속도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D(81세)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6:54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0km 이상을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48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검사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의 사상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 과실범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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