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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교차로를 장등사거리 쪽에서 진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2.5km를 초과한 시속 112.5km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4세) 운전의 H 클릭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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