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교차로를 장등사거리 쪽에서 진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2.5km를 초과한 시속 112.5km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4세) 운전의 H 클릭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