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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6가단342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7,972,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대구 수성구 D상가 B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1호 소유자,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한자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3층 2호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 3층 2호에는 현재 요가학원(이하 ‘이 사건 요가학원’이라 한다)이 입주해 있다.

나. 피고 노수테크는 2015. 11. 30.부터 2015. 12. 29.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급수 주배관공사를 하였고, 당시 계량기 교체공사와 공용화장실 배관공사는 공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 피고 대구광역시의 산하기관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는 2016. 2. 24. 보문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문건설’이라 한다)와 수성사업소 상수도공사 2구역 연간단가계약(보조계량기 급수중지공사)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 3층 2호 임차인이 이 사건 요가학원 탈의실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철거신청을 하였고, 보문건설 직원은 2016. 7. 11. 이 사건 요가학원의 탈의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수도계량기를 철거회수하였다. 라.

2016. 7. 21. 오전 이 사건 요가학원 탈의실 벽의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위 요가학원 바닥이 침수되었고, 위 요가학원에서부터 이 사건 건물 외벽을 따라 물이 쏟아져 내렸으며, 이 사건 건물 2층과 지하1호 천정에 물이 고여 바닥으로 비 오듯 떨어져 내렸다.

이로 인하여 원고 B가 이 사건 건물 2층에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 책상, 프린터, 한자교습용 교재 등(이하 ‘이 사건 집기비품과 교재’라 한다)이 물에 젖어 손상되었다.

마. 피고 노수테크의 담당자와 보문건설 직원이 2016. 7. 21. 당일 이 사건 요가학원 탈의실의 수도배관을 살펴본 결과 수도배관 중 벽에 매립되어 있던 연결 부위가 제대로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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