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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5노18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당시 행동들과 원심 증인들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탈의실 안에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행을 할 의사로 탈의실 밑 틈사이로 손을 넣었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7. 03:2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탈의실 문 밑으로 손을 넣어 탈의실 안에 무릎을 굽힌 채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탈의실 문 아래 틈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보였던 당시 행동들, 탈의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탈의실 안에 피해자가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문 아래 틈사이로 손을 넣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본 후,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 그곳 탈의실의 출입문 아래 틈사이로 보이는 가방 같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손을 집어넣어 휘저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치고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퀵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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